일반 증여세
상증세법 §31~§571증여 개요
2증여재산가액§31, §60~§66
| 재산 종류 | 비고 소재·종목명 | 평가방법 §60~§66 | 평가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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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감 항목
비과세 증여재산 상증법 §46
| 비과세 항목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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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§48, §52, §52의2
| 불산입 항목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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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 부담부증여: 채무인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만,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(소득세법 §88②).
3사전증여재산 합산§47②
동일인(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,000만원 이상이면 합산. 기납부 증여세액(산출세액 기준)은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.
| 증여일자 | 증여재산가액 | (참고)당시 공제액 | 기납부 산출세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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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증여재산공제·기타 공제§53~§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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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세액공제·납부§59, §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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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금 과세특례
조특법 §30의5
증여재산 5억 공제 + 10% 단일세율, 한도 50억(10인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). 모든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.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.
1증여 개요
2적용 요건 검토
3금액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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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승계 과세특례
조특법 §30의6
10억 공제 후 120억 이하 10% / 초과 20%. 가업 영위기간별 한도(10년→300억, 20년→400억, 30년→600억). 업무무관자산 비율 차감.
1증여 개요
2적용 요건 검토
3금액·기간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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📖 법령 요약
2026년 기준📊 증여세 누진세율 (5단계)
- 1억 이하: 10% (누진공제 0)
- 5억 이하: 20% (1,000만원)
- 10억 이하: 30% (6,000만원)
- 30억 이하: 40% (1억 6천만원)
- 30억 초과: 50% (4억 6천만원)
👥 증여재산공제 한도 (10년 합산)
- 배우자: 6억원
- 직계존속 → 직계비속: 5,000만원 (미성년 2,000만원)
-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: 5,000만원
- 기타 친족: 1,000만원
- 친족 외: 0원
💍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 (§53의2)
2024.1.1 이후,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·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받은 재산. 평생 1억원 한도,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 적용.
👴 세대생략 할증 (§57)
조부모 → 손자녀 등 세대생략 증여 시 30% 할증.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0억원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% 할증.
🔄 사전증여 합산과세 (§47②)
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 1,000만원 이상이면 합산. 기납부 증여세액(산출세액 기준)은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.
📝 신고세액공제 (§69②)
(산출세액 − 기납부세액 − 외국납부세액 − 징수유예) × 3%. 기한 후: 무신고 20%(부정 40%) + 납부지연 가산세.
🏠 부담부증여
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,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(소득세법 §88②).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별도 검토.
💎 증여재산 평가 (§60~§66)
- 원칙: 평가기준일 시가 (매매·감정·수용가액)
- 2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 (§60⑤)
- 유사매매사례가액 (§49①)
- 보충적 평가: 공시지가, 주택가격, 기준시가
- 상장주식: 전후 2개월 종가평균 (§63)
- 비상장주식: 순손익 60% + 순자산 40%
📅 신고기한 (§68)
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. 신고관할: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. 분할납부(2개월, 1천만원 초과)·연부연납(5년) 가능.
🏢 창업자금 과세특례
5억 공제 + 10% 단일세율. 한도 50억(10인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). 2년 내 창업, 4년 내 자금사용. 10년 사후관리. 사망 시 전액 상속세 합산.
🏭 가업승계 과세특례
10억 공제, 120억 이하 10% / 초과 20%. 영위기간별 한도(10·20·30년→300·400·600억). 5년 사후관리. 가업상속공제(§18의2) 별도 검토.
🎁 비과세·과세가액 불산입
비과세 (§46):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·치료비·생활비·교육비·축의금·부의금·기념품 등.
불산입: 공익법인 출연(§48), 공익신탁(§52), 장애인 한도 5억(§52의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