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증여세

상증세법 §31~§57

1증여 개요

2증여재산가액§31, §60~§66

재산 종류 비고 소재·종목명 평가방법 §60~§66 평가액
차감 항목
비과세 증여재산 상증법 §46
비과세 항목금액
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§48, §52, §52의2
불산입 항목금액
부담부증여: 채무인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만,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(소득세법 §88②).

3사전증여재산 합산§47②

동일인(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,000만원 이상이면 합산. 기납부 증여세액(산출세액 기준)은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.
증여일자증여재산가액(참고)당시 공제액기납부 산출세액

4증여재산공제·기타 공제§53~§54

5세액공제·납부§59, §69

창업자금 과세특례

조특법 §30의5
증여재산 5억 공제 + 10% 단일세율, 한도 50억(10인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). 모든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.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.

1증여 개요

2적용 요건 검토

3금액 입력

가업승계 과세특례

조특법 §30의6
10억 공제 후 120억 이하 10% / 초과 20%. 가업 영위기간별 한도(10년→300억, 20년→400억, 30년→600억). 업무무관자산 비율 차감.

1증여 개요

2적용 요건 검토

3금액·기간 입력

%

📖 법령 요약

2026년 기준

📊 증여세 누진세율 (5단계)

  • 1억 이하: 10% (누진공제 0)
  • 5억 이하: 20% (1,000만원)
  • 10억 이하: 30% (6,000만원)
  • 30억 이하: 40% (1억 6천만원)
  • 30억 초과: 50% (4억 6천만원)

👥 증여재산공제 한도 (10년 합산)

  • 배우자: 6억원
  • 직계존속 → 직계비속: 5,000만원 (미성년 2,000만원)
  •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: 5,000만원
  • 기타 친족: 1,000만원
  • 친족 외: 0원

💍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 (§53의2)

2024.1.1 이후,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·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받은 재산. 평생 1억원 한도,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 적용.

👴 세대생략 할증 (§57)

조부모 → 손자녀 등 세대생략 증여 시 30% 할증.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0억원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% 할증.

🔄 사전증여 합산과세 (§47②)

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 1,000만원 이상이면 합산. 기납부 증여세액(산출세액 기준)은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.

📝 신고세액공제 (§69②)

(산출세액 − 기납부세액 − 외국납부세액 − 징수유예) × 3%. 기한 후: 무신고 20%(부정 40%) + 납부지연 가산세.

🏠 부담부증여

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,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(소득세법 §88②).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별도 검토.

💎 증여재산 평가 (§60~§66)

  • 원칙: 평가기준일 시가 (매매·감정·수용가액)
  • 2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 (§60⑤)
  • 유사매매사례가액 (§49①)
  • 보충적 평가: 공시지가, 주택가격, 기준시가
  • 상장주식: 전후 2개월 종가평균 (§63)
  • 비상장주식: 순손익 60% + 순자산 40%

📅 신고기한 (§68)

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. 신고관할: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. 분할납부(2개월, 1천만원 초과)·연부연납(5년) 가능.

🏢 창업자금 과세특례

5억 공제 + 10% 단일세율. 한도 50억(10인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). 2년 내 창업, 4년 내 자금사용. 10년 사후관리. 사망 시 전액 상속세 합산.

🏭 가업승계 과세특례

10억 공제, 120억 이하 10% / 초과 20%. 영위기간별 한도(10·20·30년→300·400·600억). 5년 사후관리. 가업상속공제(§18의2) 별도 검토.

🎁 비과세·과세가액 불산입

비과세 (§46):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·치료비·생활비·교육비·축의금·부의금·기념품 등.

불산입: 공익법인 출연(§48), 공익신탁(§52), 장애인 한도 5억(§52의2).